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