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