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40조(이행실적 조사)제2절 협업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40조(이행실적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