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제2절 협업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