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