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현행 (2026-10-29) 2026.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42어절 · 삭제 72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필요 구축업종의 선정 등)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산업통상부장관은 수요기업심층조사 발굴,결과를 펀드활용하여 조성,사업재편이 기술필요한 및업종을 인력지원선정하고 등해당 필요한업종의 지원방안을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은행제1항에 등은따른 산업생태계의구조혁신방안을 선제적토대로 혁신해당 및업종을 신속한영위하는 재편기업에 이행을사업재편의 위하여필요성에 사업재편대한 수요기업을검토를 발굴ㆍ추천할권고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있다.
③
대한제1항에 자금지원따른 등업종 필요한선정 지원을및 할구조혁신방안 수마련과 있다.
③
제2항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따른 관하여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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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93@2026-10-22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