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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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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