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4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4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조(적용범위) 2단 5 · 3단 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37어절

삭제추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과잉공급다음 해소를각 위하여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가. 신산업에과잉공급 진출하기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산업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4. 삭제<2024.1.16>
5. 삭제<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731@2024-07-17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2024.1.16>

5. 삭제<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