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7조(비밀유지 등)제6장 보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7조(비밀유지 등)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4. 7. 17. 전까지) 2024. 7.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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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심의위원회의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9. 시행 ~ 2024. 7.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37@2024-03-29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