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7조(비밀유지 등)제6장 보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7조(비밀유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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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2024. 7.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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