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제6장 보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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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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