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5조(이의신청)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5조(이의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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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