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2026.4.21>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12>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