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