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7.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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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33@2026-06-02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