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