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7조(세제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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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