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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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2024. 3.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