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0.10.20, 2021.8.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2025.12.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5.12.2>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⑦ 삭제 <2023.3.2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21>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2026.9.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1>
2025. 10. 1.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98어절 · 삭제 16어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21>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1>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21>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