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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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