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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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