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제11장 보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장 보칙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