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제1장 총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총칙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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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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