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행정소송)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행정소송)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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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