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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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2>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