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