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