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