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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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