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제9장 관리운영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