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