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9조 ②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3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이 법령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구상권 다음 조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