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