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2025-02-07 시행분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