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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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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