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2조 ←②이 법령제13조 ←②이 법령제14조 ←②이 법령제15조 ←②이 법령제16조 ←②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18조 ←②이 법령제1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다음 조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