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