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2장 조세범칙조사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