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장 총칙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칙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