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제1장 총칙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칙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