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제4장 근로복지 사업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