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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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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