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