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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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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