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