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의4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다음 조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