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