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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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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