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2024-01-1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1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