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이 법령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이 법령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정의 다음 조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