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